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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상식 · 교체·점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기간, 과태료·준비 정리

자가용 승용차는 첫 정기검사 뒤로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는 첫 검사가 5년 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뒤였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받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으니 여유 있게 예약하세요.

자동차 검사소 검사 라인에 들어선 승용차
자동차 검사소 검사 라인에 들어선 승용차

내 차는 언제 받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시행규칙 별표 15의2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표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고, 새 차의 첫 검사는 5년 뒤입니다. 영업용(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새 차 첫 검사는 2년 뒤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것이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사는 크게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세 가지를 봅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는 서 있는 상태에서 공회전과 2,500rpm 안팎으로 엔진을 돌려 배출가스를 재고, 경유차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매연 농도를 잽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차 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과 미리 받는 요령

2025년부터 검사 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시행규칙 제77조). 모두 122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 두 달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가 두 달 당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겨 받으면 합격한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검사 전에 타이어 홈 깊이를 재는 모습
검사 전에 타이어 홈 깊이를 재는 모습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검사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누리집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하거나 1577-09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차를 몰고 가면 되고, 자동차등록증은 차 안에 두고 다니면 편합니다.

가기 전에 직접 볼 것

부적합이 자주 나오는 항목은 시행규칙 제80조에 있습니다. 대부분 집 앞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불합격이 나왔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 기간은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날수에서 뺍니다. 검사 기간 전이나 뒤에 검사를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번호판 훼손, 타이어, 창유리, 등화처럼 가벼운 항목은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전산으로 올려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1조).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첫 정기검사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5년 뒤입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았고, 이후로는 둘 다 2년마다입니다.

정기검사를 일찍 받으면 손해인가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의 기간 안에 받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 유효기간이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그 뒤로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으로,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가 받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 사고, 압류, 오랜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라면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에 내면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처럼 사유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연장된 만료일 뒤 31일 안에 받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만료일이 이미 지났어요.

만료일이 지난 뒤 명의가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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